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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제주특별자치도, 의정정보 공동 활용·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1일(화)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의정정보 공유·활용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국회·지방의정 전략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한라도서관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설치 추진, ▲국회도서관 발간자료 및 정보시스템 등 의정정보 공유, ▲양 기관 협업 모델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자체 오프라인 정책자료인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월간 국회도서관』 등을 지속적으로 한라도서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전자도서관』,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국가전략정보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 및 국회도서관에서 생산하여 제공하는 의정정보의 활용을 높이고 도민들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정보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특화된 의정정보 서비스를 제주도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서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한라도서관을 시작점으로 전국의 17개 대표도서관에 국회 입법 및 정책정보 제공과 활용을 위한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의 국회도서관 분관으로서 기능하며 우리의 서비스가 각 지자체에 연결되도록 하여 국회도서관이 지식정보의 국가적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의 정책자료와 연구결과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편리하게 의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고, 양 기관이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2025.03.11

일본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납세제)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5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1일(화) ‘일본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납세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2호, 통권 제265호)를 발간했다. 법인의 기부를 가능하게 한 일본 ‘기업형 고향납세제’의 의의와 특징, 실시 현황과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차이 및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우리나라는 개인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개인형·기업형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의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정부가 인가한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기부활용사업’에 대해 기업이 기부할 경우에 일반 법인기부 공제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로 법인 관련 세금(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법인세)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생(創生)’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아베 정부가 만든 신조어인 ‘지방창생’은 지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임.일본의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수도권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비용을 수도권에 법인 관련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기업형 고향납세를 이용하여 지방에 기부한 후에 받은 영수증으로 기부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정부가 인가한 지방자치단체 기부활용사업에만 기부가 가능하다.또한, 기업이 기부를 통해 인가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용사업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고향사랑기부제(고향납세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재원 마련이나 기부 한도액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서,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현재 우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 등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키고 개선해 나감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발간자료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과 의회법률정보포털(http://lnp.nanet.go.kr)에서 이용 가능※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입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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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ignal 2024-8호(통권 제48호) 돌봄의 새로운 방식, 노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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